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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총 240만 원 특별지원

by jh114kr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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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청년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등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대상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월환산임차료가 9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독립 거주 청년 지원
소득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재산 요건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주택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환산임차료 90만 원 이하
주택 기준 충족 시 지원



✅ 청년월세 지급 금액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8만 원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인 18만 원만 지원되며,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지원 한도인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처럼 실제 월세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월세 금액 지원 금액 비고
15만 원 15만 원 실제 납부 금액 지원
20만 원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25만 원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10만 원 10만 원 실제 납부 금액 지원
5만 원 5만 원 실제 납부 금액 지원



✅ 청년월세 유효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2024년 2월부터의 월세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중 중단되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기존 지원이 종료된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원하는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최대 지원 기간인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 확인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또는 마이홈 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후 4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 Q&A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존에 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나눠 내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친구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계산하며, 개인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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