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납부 방법이 다양해져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신청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택스(WeTax)나 서울시 ETAX를 통한 온라인 납부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납부 대상 조회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국세·지방세·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고,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가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나 서울시 ETAX,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99-3900)를 이용하여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대상 조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에 따라 각각 납부하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 소유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전액 납부 의무 |
공동 소유 | 지분 비율에 따라 | 지분에 따른 납부 |
상속 재산 | 주된 상속자 | 전체 납부 의무 |
매매 시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전액 납부 의무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구역 내 소유자 | 추가 세금 부과 |
✅ 재산세 지급 금액
재산세의 금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의 경우 2억 원 이하, 2억~9억 원, 9억 원 초과로 구분하여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도 각각 고유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기본 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일부 공공주택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 및 토지 유형별 재산세 세율 및 산정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지역, 공시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정확한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2억 이하) | 2억 원 이하 | 0.1% |
주택 (2억~9억) | 2억 초과 ~ 9억 이하 | 0.15% |
주택 (9억 초과) | 9억 원 초과 | 0.3% |
토지 (일반) | 과세표준 전체 | 0.2%~0.5% |
건축물 | 과세표준 전체 | 0.25% |
✅ 재산세 납부 유효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며,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7월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각각의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무단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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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여부 확인 방법
재산세 납부 여부 및 금액은 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및 현재의 납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 하단에 납부 금액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출력이 가능하며,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ARS(1599-3900)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도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세부 내역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앱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Q&A
Q1. 6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Q2.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며, 각각 해당 월의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불 납부 시 별도의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Q3.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재산세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A.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 과세표준도 올라가므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금 상승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연간 최대 상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