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 바로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14기 신청이 시작되며,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 시 총 5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닌, 취업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건과 제출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제외 대상,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접수 일정 및 개요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18일(월) 18:00
-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모집 인원: 총 3,000명
- 신청 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자산 형성 지원
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예산으로 2년 후 총 58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240만 원 + 도 지원금 480만 원 + 이자 등)
2️⃣ 다양한 취업 지원 연계
- 노무·세무·법률상담 및 취업상담
-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노동 교육 등
- 청년 맞춤형 경로지원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자
- 출생일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중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5.7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 청년내일 저축계좌, 내일 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지원 중복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군 복무자,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 정규직
- 중복사업 참여자(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제출 서류 안내
※ 모든 서류는 2025년 7월 25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① 공통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지원대상 자가진단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 전원 1부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 전원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포함)
-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내 발급분)
② 근로 형태별 추가 서류
-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가산점 부여 항목
가산점 항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 항목 | 증빙서류 | 점수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 활동확인서 | 3점 |
개인회생·신용회복 대상자 | 변제수행확인서 | 5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점 |
학자금 대출자 | 분할 상환 확인서 | 5점 |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서류 미비 시 탈락 처리
- 제출 서류는 PDF, JPG, PNG만 가능
- 공무원, 군인, 공기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청 불가
🎯 마무리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로 작동합니다. 본인의 저축 240만 원에 더해 도비 480만 원의 지원이 더해지는 이 제도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 8월 18일까지 마감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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